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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고객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준이 최고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일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우대수수료율 상한선은 영세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중소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로 규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수는 총 28만개로 금융위는 이들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수익 9조원의 0.8% 수준이며 당기순이익 1조7000억원 대비 4.1% 작은 수준이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축소도 사실상 금지되며 변경 시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나 카드 출시 1년 후 상품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출시되는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5년 내에는 똑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 시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6개월 이전까지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고객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 및 소비자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 상품의 명칭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된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카드론과 리볼빙은 각각 '장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재탄생한다.
카드사는 대출상품 광고 시 최저금리뿐만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지면 광고 시에는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 크기를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방송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력 내용을 암호화하기로 했다.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신전문회사들은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영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에 신고 후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부수업무 영위가 제한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위반행위 정도, 동기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는 근거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내달 말까지 입법 예고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