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담배 가게 주인 A씨가 인근에 같은 가게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가게의 거리가 50m를 넘었다면 문제 없다"며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가에서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앞 도로 건너편의 편의점이 지난해 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자 "편의점과 우리 가게의 최단거리가 44m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해당 지자체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따라 담배 소매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편의점과의 최단거리가 44m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측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 업소와의 거리 측정은 무조건적 최단거리가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50m 이상"이라고 맞섰다.
제판부는 A씨 가게에서 가장 짧은 직선으로 도로를 횡단해 편의점에 이르는 거리를 측정할 때 50m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