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동원령에도 ‘유병언’ 검거 실패…사건 미궁 속으로

2014-05-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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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검찰이 21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의 총동원령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연결고리인 유 전 회장에 대한 검거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사건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낮 12시10분께 경기 안성 금수원 정문을 통과한 뒤 8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5분께 철수했다.

검찰은 이날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의 지휘 아래 수사관 70명을 금수원에 투입시켰다. 검찰은 금수원 인근 별장 폐쇄회로(CCTV)와 구원파 내부 문건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소재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검찰 측은 유 전 회장 등이 17일 전후로 금수원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금수에서 농성을 벌인 구원파 신도들은 이날 검찰 수사에 협조 뜻을 밝힌 뒤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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