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국가 재난안전 대응체계 정비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키로 한 국가안전처가 장관급 기구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20일 배포한 '국가안전처를 총리 소속으로 두는 논거' 설명 자료에서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총리의 명(命)을 받도록 해 재난안전에 대한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안전처는 장관급 기구로 운용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총리의 지시를 받아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처 등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총리와 안행부 장관이 재난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국가안전처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아래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편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가재난시 청와대 NSC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론이다.
청와대는 "(재난안전은) 다수 부처와 관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현장에서 대응·지휘해야 한다. 상황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지하벙커에서 긴급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안보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국가안전처는 청와대보다 총리실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보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나 북한의 핵(核) 위협 등의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와 재난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그 전문성의 차이 때문에 시너지를 내기 어렵고, 오히려 재난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가안전처는 관계 부처의 업무 조정과 통합 등 실제 집행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관의 성격이 맞지 않고, 총리가 행정 각 부(部)를 통할토록 한 헌법 규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국가안전처는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안보실이 국방·외교·통일 외에 재난업무까지 담당하면 참여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처럼 조직·인원 확대에 따른 청와대 비대화 논란과 부처 업무에 대한 월권 논란 등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정권 교체 때 정치적 바람을 탈 우려도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도 대통령실의 NSC는 외교·안보 기능만 주로 담당하고 재난 관련 기구는 국토안보부, 연방긴급재난관리청(FEMA) 등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을 해체하고 해수부에서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번 조직개편 발표는 단순히 기관책임을 묻는 문책차원을 넘어서 각 기관의 미션이 불분명하고 분산돼 있는 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 해체와 기능 재배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국 해경이 해체돼도 내용적으로 종전 해경 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전담조직 체계 하에서 구조, 구난, 경비 중심으로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기능조정은 운항선박의 안전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VTS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되, 대신 해수부는 해양산업의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고유 기능에 전념토록 해서 해양 강국으로서의 전문역량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해경 해체로 실종자 수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담화발표 직후 해수장관과 직접 통화해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처럼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조직 해체와 관계없이 차질없이 수행될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