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있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이나 출판,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태국군의 권한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먼저 태국군은 전쟁이나 폭동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일단 계엄령이 선포되면 태국군의 권한은 가히 무소불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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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집회, 출판, 방송, 수송, 통신, 여행 등 국민의 어떤 행동도 금지시킬 수 있다.통금령을 내리거나 어떤 건물이나 장소도 군이 필요하면 파괴, 제거, 조정할 수 있다.
군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최대 7일 동안 범법 용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언론을 검열ㆍ통제하고 우편과 통신을 중단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다. 모든 건물과 장소를 압수 수색하거나 점령할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선 군법재판소를 열어 범죄 용의자들을 군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민간인들을 동원해 군대를 돕게 할 수 있다.
자동차 같은 민간인의 재산과 병참 물자를 군 작전 지원용으로 징발할 수 있다. 민간인은 군의 활동으로 생긴 재산상의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군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정부는 이를 해제할 수 없고 왕실 포고령에 의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계엄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해 계엄령이 선포돼도 국민 기본권의 일부만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