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해경이 사라지면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해경 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임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관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경 업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겠지만 해양경비 분야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면 신설 국가안전처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면서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 병력 감축을 고려해 경비정을 이용한 연안 및 도서지역 경계와 일부 해안 초소 운영을 해경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해안경계 임무의 이관이 무산되면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육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안경계 임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해안경계 임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력 감축 내지는 조정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