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는 2011년 1256건, 2012년 1128건 지난해 136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는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134건으로 전체 48.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6%(29건)나 됐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가운데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 13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며 △여행정보센터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