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주점 4곳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편의점 등에서 부정사용한 전과 57범(사기 34범, 기타 23범)인 김모(남, 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교도소를 전전하다 그동안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달 10일에는 제주시 용담로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지난 12일까지 3개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21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치 않고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점유이탈물횡령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