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하천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모두 6건의 전과가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과 기록 6건 중 5건은 회사운영을 하며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고 받은 벌금형이었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 받은 형벌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통사고처리위반에 대해서는 "약 27년 전 인적피해가 발생해 당시 응급조치와 신고절차까지 확실하게 처리했다"며 "이후 피해자에 대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했고,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대표자는 직원들을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 저의 안위를 위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다"며 "회사와 노동자를 위해 모든 책임을 졌으며, 모두 벌금형으로 이미 깨끗이 마무리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당장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인 제가 모두 짊어 질것이다"면서 "시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공무원 한분한분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독려하고 문제 발생에 대해 시청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전가보다 시장인 제가먼저 나서 책임지는 든든한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성문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는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 불법, 부정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세월호 참사, 새정치연합의 불법 경선과 전과 6범의 광양시장 출마를 방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다른 후보 측에서 회사 대표자로 받은 일반 벌금형을 마치 파렴치한 전과자로 유포하며 선거에 이용하는 구태적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면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자질을 보였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