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현대자동차가 제작ㆍ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12만3135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투싼(12만2561대)은 경음기 커버의 장착 미흡으로 커버가 이탈,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한국지엠의 크루즈(574대)에서는 우측 동력 전달축의 재질 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제동 시 충격으로 인해 동력 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한국지엠(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우편물 외에 SMS, 이메일로 리콜 사항을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