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효정, 박소희 아나운서 = 유병언 소환불응, 구원파 '갈데까지 가보자'
효> 네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인데요, 현재 금수원에는 약 1000여명이 신도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박> 아 그러고 보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출석시한이 오늘 오전 10시까지였죠? 그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효> 유 전 회장은 결국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검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 전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 전 회장은 현재까지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박> 참... 저 사진 속 현수막의 글귀처럼, 정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군요. 그럼 금수원에는 왜 저렇게 많은 신도들이 모인거죠?
효>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실상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잠적한 유 전 회장이 현재 금수원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금수원 강제 진입에 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파 신도들 역시 검찰의 금수원 강제진입에 대비해 저렇게 정문에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라고 하네요.
박> 네,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도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 버렸는데.. 참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 신도들은 저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효> 네 맞습니다. 분명히 영장이 발부가 되고 강제집행에 착수했는데도 계속해서 막는다면 그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건데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 검찰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혐의로 유 전 회장 장남 유대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 합니다.
박>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 사전구속영장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보통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을 때 청구된다고 합니다.
박> 참.. 그래도 종교지도자이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유병언 회장 일가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속히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