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치매 치료 효능이 있는 물질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인 패치 형태로 상품화한 노바티스의 ‘엑셀론 패취’를 두고 벌여졌다.
SK케미칼이 동일한 치료 효과를 지닌 ‘SID710 패취’ 개발에 나서자 노바티스 측은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특허심파원은 노바티스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 두 건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공격에 맞서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특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