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장남감 알고보니 사진만 보고 '안전검사' 마크 부착

2014-05-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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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불량 장난감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로 완구 수입업자 김모(42ㆍ여) 씨와 판매업자 구모(47·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불량 장난감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로 완구 수입업자 김모(42ㆍ여) 씨와 판매업자 구모(47·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장난감 1865개 품목, 1만2683점을 수입해 팔아넘겨 모두 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수입된 장난감은 허위 자율안전확인표시(KC)가 붙은 채 국내 최대 완구매장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린이 장난감을 수입할 때 안전성 검사가 제품의 사진만으로 인증된다는 현행 통관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4년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번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추가로 수입할 경우에는 연구원을 거칠 필요 없이, 유니패스에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과 함께 제품의 샘플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15%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안전성 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유통된 적이 없는 새 장난감을 들여오면서도 이미 합격 판정이 난 다른 제품 사진을 유니패스에 올렸고,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특히 유통된 장난감 상당수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제품 5개를 구입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중 3개가 날카롭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완구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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