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5/15/20140515153848430517.jpg)
▲서울 수서경찰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불량 장난감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로 완구 수입업자 김모(42ㆍ여) 씨와 판매업자 구모(47·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장난감 1865개 품목, 1만2683점을 수입해 팔아넘겨 모두 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수입된 장난감은 허위 자율안전확인표시(KC)가 붙은 채 국내 최대 완구매장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린이 장난감을 수입할 때 안전성 검사가 제품의 사진만으로 인증된다는 현행 통관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4년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15%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안전성 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유통된 적이 없는 새 장난감을 들여오면서도 이미 합격 판정이 난 다른 제품 사진을 유니패스에 올렸고,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특히 유통된 장난감 상당수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제품 5개를 구입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중 3개가 날카롭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완구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