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부실 설계·시공 대형사고 막는다

2014-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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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실시, 무작위 안전점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올해 초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 등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불시에 건축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건축법규 위반 적발 시에는 공사 중단 및 관계자 처벌 등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 감독은 지방자치단체로 전문성·인력이 부족해 설계자나 감리자 등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실 설계·시공 행위 적발이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올 2월 17일 벌어진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는 일부 설계하중 누락,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고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5월 3일에는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로 약 10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패널 등 난연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생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199년 6월 30일)는 부실 설계, 샌드위치 패널 사용과 불법 인·허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지자체와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이다. 국토부가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설전문기관은 국토부가 사업 시행 전 지정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에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다.

부실이 적발됐다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업무정지·인증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지금도 준공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계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범위확대 및 점검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10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건축물 공사 시 ‘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공사 현장 인력과 가설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확인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매입자·이용자 등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라며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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