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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69)선장 등 선원 4명이 승객 28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사진=방송화면캡처]
광주지방검찰청은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 외에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2등 항해사 김모(47)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기관장 박모(54)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 3명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살인죄의 경우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선원들을 광주교도소로 이감, 앞으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승객들이 갑판으로 나와 바다로 뛰어들었다면 구조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도 '선내에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이 희생자를 키운 것으로 봤다.
선원들은 방송장비·무전기·비상벨 등을 통해 탈출 안내방송을 할 수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 이후 선원 박지영(22·사망)씨가 무전기를 통해 수차례 퇴선 여부를 물었으나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들은 선원숙소 인근에 함께 모여 있다가 탈출하면서 부상을 당해 통로에 쓰러져 있던 조리원 2명을 보고도 구하지 않고 배에서 탈출했다. 일부는 먼저 구조되기 위해 선원복을 벗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은 기계적 고장 등이 아닌 조타 미숙 탓인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과적, 고박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해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본부 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구조 과정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