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한 달 교육부 교사 징계 [사진=청와대 자유게시판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박근혜 정권의 퇴진운동을 선언했던 교사 43명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신상 등을 파악, 제출하라"면서 "조사 결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5일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교사선언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