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달] 노란리본 달면 범법자?…경찰, 관광지서 불심검문

2014-05-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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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한달 노란리본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찰이 관광지에서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시민들을 불심검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민 A씨가 친구와 경복궁에 입장하려는 순간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막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던 경찰은 "노란리본을 달아서 그러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이없는 이유에 A씨가 항의를 했지만 신분증뿐 아니라 가방 수색까지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이라는 이 경찰은 A씨의 항의에 "경복궁 관람객의 가방은 원래 검사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불법적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고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또한, 이 경찰은 불심검문 전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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