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연간 환급되는 60조 원대 국세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이 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정확한 국세환급대상액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 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