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한은행이 파생상품 거래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을 검사한 뒤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직원 조치를 의뢰했다. 파생상품 거래의 적적성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지난해 3월 한국스탠다트차타드(SC)은행이 위험 분산을 위해 제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조건이 반대 거래를 통해 소멸하는 변칙적 계약이란 점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거래를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금감원,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감사도 중징계 처리금감원, IT 외부전문가 35명 채용한다 한편 얼마 전 SC은행은 1조원대 파생상품 부당 회계 처리로 기관주의, 임직원 5명 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신한은행 #제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