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강구되며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허가업무 처리절차 개선 및 검사·제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경영진을 엄중 제재하고,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감사 등 내부통제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 비징계적 조치도 공개하는 등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재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적사항 등을 제외한 조치안을 상정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제재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신분적 피해 등이 예상되는 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적용 대상에 금융사 임원은 제외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신설된 금감원 기획검사국은 대형 금융사고나 비리 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 기동검사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상 징후 포착 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효과 제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손실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사고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를 초과하는 손실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인허가 업무의 경우 금감원 담당자에 따른 업무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협업심사제'를 도입, 심사 시 부서 내 담당자와 팀장 등이 함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제'도 도입해 인허가 신청 전 주요 처리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허가 승인시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업무의 경우 약식심사가 가능하도록 '약식심사제도(Fast Track)'도 도입되며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창구가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