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옮긴 뒤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작년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씨 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1993년 애초 1급 현역대상으로 분류됐던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하게 됐다.
이후 그는 병무청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와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2건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하씨는 병역을 회피할 만한 특별한 건강 문제나 종교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운영 중인 사업을 계속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하므로 하씨의 경우 올해가 지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죄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소집통지를 할 수 없어 하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