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여인국)가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2014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에 발맞춰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말해, 과천시 자치법규에 등록되어 있는 현행 137건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14건 이상 감축하고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 창구를 개설,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신속한 협의․의사 결정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래불공정 등 각종 규제를 발굴 개혁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여 시장은 “자치단체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상위법 정비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