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2014-05-12 16: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여인국)가 자연환경 보존 및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조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화장장 이용료는 물론 분묘 개장 후 화장 비용이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과 과천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등이다.

지급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가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접수대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관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망지점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