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조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화장장 이용료는 물론 분묘 개장 후 화장 비용이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과 과천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등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접수대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관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망지점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