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불법찬조금품 근절 등 특별감찰

2014-05-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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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 학부모 문자 발송, 적법한 발전기금 모금 유도, 학부모・교원 연수, 학부모에 의한 자생단체 지도강화를 일선학교에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찬조금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사전 계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 감찰결과 불법찬조금 조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 확인 될 경우 해당 학교와 교직원에 대해서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반부패 시책 평가에 불법찬조금품 현황, 행동강령 위반 등을 반영하여 기관과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상시 감찰과 지도로 불법찬조금을 뿌리 뽑아 맑고 투명한 세종교육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는 단설유치원 4곳과 초등학교 23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교 총 36개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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