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언니는요(?)" "나는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지난달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당시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준 승무원 고 박지영씨(22)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박지영ㆍ김기웅ㆍ정현선씨 3명을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승무원이던 고 박지영씨는 탑승 학생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양보했다.
박씨에 대해 생존자인 한 여학생은 "구명의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입고 있던 것을 여학생에게 건네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생활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이던 김기웅씨(28)와 사무직 승무원 정현선씨(28) 역시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 둘은 올해 결혼을 앞둔 사이여서 더욱 주위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4년 전부터 사귀어온 이들은 오는 9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같은 여객선에서 일하면서 사랑의 싹을 틔워왔다.
당초 고 정현선ㆍ김기웅씨는 최초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아 의사자 지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최종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의사자 지정이 이뤄졌다.
이 둘의 양가 부모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영혼결혼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승에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고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2억291만3000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전남 진도 사고해역에서 수중 수색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53)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은 미뤄졌다.
제출 자료보완이 필요하는 게 이유다. 복지부측은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해 (남양주시에)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이른 시일 내 다음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