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주며 탈출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구조되지 못한 승무원 고 박지영(22)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박지영ㆍ김기웅ㆍ정현선 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명은 모두 사고 직후에 승객을 구조하다가 숨진 세월호 승무원이다.
숨진 박지영(22ㆍ승무원) 씨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줬지만 본인은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남 진도 해역에서 수중수색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에 대해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해 (남양주시에)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이른 시일 내 다음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