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침몰 당시 보고만 있던 해경? 검찰 "승객 구할 시간 있었다"

2014-05-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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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선체 진입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초기 대응을 못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해경 헬기와 경비정은 아침 9시 24분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선체 진입을 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0여분 동안 해경은 세월호 주변을 맴돌며 물에 뛰어든 승객 그리고 승객을 버려뒀던 선장과 선박직 선원만 구조했다.

이는 디지털 법의학 수사기법으로 침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 시각 배는 108도까지 기울어진 상태였으며, 해경이 갑판에 올라 4층까지 이동한 직후인 9시 45분에는 배가 62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이때까지 배에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는 단원고 한 학생이 물이 차오르던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카카오톡에 그대로 남겨졌다. 이 학생은 물이 차오르던 4층 객실 바닥에 기댄채 부모님에게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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