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찰서 관계자,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12일부터 30일까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등 주요 환승지에서 관외 택시의 관내 영업활동, 장기주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평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평소대로 상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해 생존권에 영향을 준다.
또, 장기주차 영업 행위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버스 승·하차 때 시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
적발되는 관외 불법 영업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40만 원의 과징금 처분된다.
한편 시는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해 교통질서와 선진택시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