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조영제 부원장 주재로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금감원 내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기업은행 안산 중앙지점, 진도 수협 등)하고,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 대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장금융지원반은 8월 1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진도・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선 채권추심을 3개월간 유예한다. 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의 자체 추심행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기관에 위탁한 추심행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