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에 따르면 세월호사고 여파로 유통업계, 회식관련업종, 단체여행·선박여행·모험레저산업, 축제유관업종 등 민생분야 전반에 경기 위축이 가해지는 등 경제활동 전반에 충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주요 대형유통업체 매출액이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담합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의 사업자들 간 비밀 영업정보 교환 등 담합행위와 유통업계의 비정상적 관행 등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대형마트는 사고이전과 사고이후 A마트가 -0.2%, B마트 -0.3 더 하락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편의점 J사의 경우도 관광지에 위치한 편의점이 전년보다 -18.7를 기록했고 리조트·터미널·휴게소 소재 편의점도 사고 기간인 16~28일동안 각각 -2.8%, -3.0%, -1.1%로 하락세다.
홈쇼핑 업체의 매출 하락도 뚜렷하다. K사는 사고 전 4.3%이던 매출액이 사고 이후 1.1%로 감소했고 L사와 M사도 각각 -15%씩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월호 사태 이후 국내 소비 흐름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의 계산이다.
대형유통업체는 각종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비정상적 관행이 여전하다. 예컨대 대형유통업체는 판매수수료(평균 30%) 수입 외에도 판촉행사‧매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세월호 참사 여파로 둔화된 매출을 보전하고자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비용(외상매입·판매수수료 등 특약매입거래)을 전가시킬 우려가 높아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할 심산이다.
또 TV홈쇼핑 측이 서면계약 이전에 상품 주문·제조를 요구 후 추후 취소하거나 홈쇼핑‧인터넷쇼핑 측이 자신에게만 배타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강제 행위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오는 7월부터 예정된 인터넷쇼핑몰·포털·유통 등 온라인거래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점검도 앞당길 공산이 커졌다.
아울러 경기 위축에 따른 담합 발생 유인 우려도 커 민생 업종에서의 담합 적발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울릉도∼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선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도 살피고 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방문판매업체인 다판다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한층 개선된 소비자권익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문화와 레저·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 둔화가 뚜렷하다”며 “이들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경영난을 틈타 일부 그릇된 갑 기업들의 관행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어 공정위의 감시 강화 역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