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중순까지 경유차량 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NGO환경단체와 합동으로 4차례에 걸쳐 축석고개, 송추길 등 언덕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비디오 촬영 후 매연이 발생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에게 통보, 정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매연 발생차량의 차량번호, 일시, 장소 등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신고해도 된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경유차량 #단속 #배출가스 #의정부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