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체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세월호 참사 책임 묻는다'

2014-05-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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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8일 체포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8일 체포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3일 만이다.

합수부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면서 평소 세월호의 과적과 부실 고박(화물을 선체에 고정하는 것)을 지시 혹은 묵인해 지난달 16일 침몰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608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간 제주~인천을 총 241회 운항하면서 절반이 넘는 139회의 과적을 했고 이에 따른 초과 수익만 29억6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과적에다 허술한 고박이 더해져 급격히 복원성을 잃었고, 여기에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도 턱없이 부족하게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 김 대표의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의 3배가 넘는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상습 과적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김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업무상횡령 혐의 적용과 함께 부당이익 환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고 당시 세월호의 선박직 선원들이 선사와 7차례 통화하는 동안 적절한 구조명령 및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수사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지난달 29일 유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중 가장 먼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 씨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 대표를 체포하면서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합수부는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김 대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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