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남구는 지난 7일부터 1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폐차 절차를 진행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된다. 문의는 남구 교통행정과(☎ 880-4536, 4542)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인천 남구 학익4구역 시공사, 금강주택인천 남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자동차 #인천 남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