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실시해왔다.
올해 인증기업 규모는 총 250여 개로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게는 인증서와 현판이 제작 수여되며, 5년 동안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용권을 갖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시 0.3% 금리 인하,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8개 기관 26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인증기업의 강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춰 인증 제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번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최장 8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신규선정기업은 5년의 인증기간을 부여하고 재인증 선정기업은 3년의 인증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신규 인증 규모를 축소하고 졸업기업의 인증연장 및 그 이전 졸업기업의 재인증을 도입하기로 해, 올해 신규 인증은 100여개 재인증은 150여개를 선정한다.
신규인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며, 시 군청(기업지원담당부서)과 경기중기센터 등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기업지원1과(031-8008-4646), 경기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도 유망중소기업은 1995년 100개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4645개에 달하며, 현재 1292개 기업의 인증이 유효하다.
올해 인증기업 규모는 총 250여 개로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게는 인증서와 현판이 제작 수여되며, 5년 동안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용권을 갖게 된다.
도는 올해부터 인증기업의 강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춰 인증 제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번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최장 8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신규선정기업은 5년의 인증기간을 부여하고 재인증 선정기업은 3년의 인증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신규 인증 규모를 축소하고 졸업기업의 인증연장 및 그 이전 졸업기업의 재인증을 도입하기로 해, 올해 신규 인증은 100여개 재인증은 150여개를 선정한다.
신규인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며, 시 군청(기업지원담당부서)과 경기중기센터 등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기업지원1과(031-8008-4646), 경기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도 유망중소기업은 1995년 100개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4645개에 달하며, 현재 1292개 기업의 인증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