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가 침몰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자금은 아직도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안행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의거해 이번 세월호 사고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60일에 250여만 원, 학생이 있을 경우 32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안행부는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