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민원처리 단축일수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고객 지향적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마련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법정처리기간 2~30일의 단순·복합민원이며, 처리결과가 ‘불가’, ‘이송’, ‘이첩’, ‘취하’, ‘반려’, ‘경유’, ‘진달’ 등을 제외한 ‘해결’인 민원사무다.
구는 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계산하고, 현장방문 등이 필요한 복잡민원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중치 부여, 민원 한 건당 최대 10점의 마일리지 상한선 설정, 다량접수에 의한 민원처리는 차등 마일리지를 부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전반적인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유도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총 16,204건의 민원사무 건수에 대한 전체 평균 법정일수 9.26일에서 실제 평균 민원처리 일수를 4.43일로 단축하여 약 52.14%의 단축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