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중기센터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예비 기업인들에게 설립에 필요한 준비절차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잇다. 상담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한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경기 R&DB센터 1층에 위치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내에 있으며,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사회적기업 031-888-0936, 마을기업 031-888-0934, 협동조합 031-888-093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경기도, 중소기업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선정해 마케팅 지원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지원 #상담센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