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아해 대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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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진 고가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적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아해의 이재영(62)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2일 구속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강세 아해 전 대표와 이재영 현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해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외국에 설립한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 일가에 거액의 배당을 하고 불법대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아해 전무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다음날 이 전 대표만 따로 불러 재차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소환 이유에 대해 “회사(아해) 내 다른 관계자 진술과 상이해서 (불렀다)”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 전 대표와 달리 이 대표가 조사에서 사진 구입 및 컨설팅 비용 지급 등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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