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2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조사 비용을 낮추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해 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더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제고가 곧장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곧장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