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세종시장과 시교육감이 2억5천600만원에서 2억5천8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0.8%)씩 올랐고, 시의원은 4천4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100만원(2.3%)씩 올랐다. 비례대표 시의원 정당 별 선거비용 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5천100만원으로 100만원(2%) 인상되었다.
예비후보 1인 당 홍보물 발송 제한 수량은 시장과 교육감이 전체 가구수(5만2천610)의 10%인 5천261가구,시의원은 선거구 별 인구수에 따라 231가구(12선거구·한솔동 1통~8통, 22통)~608가구(2선거구·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로 각각 늘어났다. 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낼 수 있는 홍보물의 분량은 시장~시의원 모두 8면 이내로 규정되었다. / 윤 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