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2억5천800만원

2014-05-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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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4,500만원으로 변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 비용 제한액과 홍보물 발송 수량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 인구를 1월 30일에서 4월 28일로 변경함에 따라 금액과 수량이 조금씩 늘었다"고 밝혔다.

1인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세종시장과 시교육감이 2억5천600만원에서 2억5천8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0.8%)씩 올랐고, 시의원은 4천4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100만원(2.3%)씩 올랐다. 비례대표 시의원 정당 별 선거비용 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5천100만원으로 100만원(2%) 인상되었다.

예비후보 1인 당 홍보물 발송 제한 수량은 시장과 교육감이 전체 가구수(5만2천610)의 10%인 5천261가구,시의원은 선거구 별 인구수에 따라 231가구(12선거구·한솔동 1통~8통, 22통)~608가구(2선거구·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로 각각 늘어났다. 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낼 수 있는 홍보물의 분량은 시장~시의원 모두 8면 이내로 규정되었다. / 윤 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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