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보가 단독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예보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하고, 공동검사 후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조사를 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또 단독이나 공동검사 후 금융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금감원의 조치 결과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