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안산) = 안산시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세월호에 승선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생존자 가구 등 115명에게 민간후원단체와 연계해 지난달 29일 100만원~360만원을 지급했다. 희생·실종자 250명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가구를 제외한 240명에게는 가족수에 따라 4인 108만원, 5인 130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안정 자금과 물품 지원을 하며, 공무원과 통장이 2인 1조로 돌보미를 운영한다.관련기사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유가족에게 무료 공영주차증도 발급한다. #단원고 #생계비 #세월호 #안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