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13년 5월 1일부터∼2014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분으로 농업용 231건, 사업용 28건, 축산용 18건, 주거용 14건, 임업용 3건, 기타 84건 등 총 378건이다.
감일지구를 비롯 감북, 위례지구 등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제외됐다.
시는 이를 위해 종합민원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토지이행실태조사 후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