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부서 또는 기관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으로 이번에 상담예약제를 실시하는 민원은 ‘공장신설 등 신청’외 45개 민원으로 대체로 관련 담당 부서가 많아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았던 민원이다.
이번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은 민원을 접수한 민원봉사과(☎055-749-3536)를 통해 주 처리부서와 예약상담 일시를 협의하여 민원실에서 주 처리부서와 관계부서(기관)가 함께 민원을 상담함으로써 처리기한 단축 등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번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시 담당자 부재로 인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담당자가 민원처리에 대한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