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진주시는 시의 도시지표인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이 지표의 조기달성과 지표설정에 맞는 도시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30년 진주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진주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전략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주요지표(인구,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재설정과 토지의 개발.보전을 통한 효율적 도시관리전략 등을 포함하게 된다.
진주시는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이르면 오는 10월 정도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에 있으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어질 도시관리계획 즉 일반 주민들이 건축행위 등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각종 가이드 라인과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향후 서부경남의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도 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 불편 사항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