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찰관 수사 中

2014-05-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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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병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이○○(64세, 남)에게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한 경찰관 박○○(48세, 경위, 둔산서)를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관 박씨는 4. 29. 21:05경 서구 월평동 다모아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승차, 일행을 태운다며 후진을 요구하였으나 교통 혼잡을 이유로 피해자가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택시 안에서 불친절하다며 말다툼을 하였고, 목적지(싸이클 경기장 입구)에 도착하여 다시 요금 정산문제로 감정이 격화 경찰관이 피해자 바지 부분을 붙잡으면서 상해가 발생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2:05경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 승객을 잡고 있다”라는 112 신고로 수사를 착수하였다.

피해자 이모씨는 현재 봉합수술하여 입원 치료중이며,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최종 상해 진단을 확인 후 가해 경찰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더욱 자중해야 할 경찰관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해 경찰관은 현재 경무과 대기발령으로, 본건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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