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한 후 발표한 것이다. USTR은 1989년 첫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정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USTR은 특별히 서문에서 한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만 제약 및 보건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해 미국 관련 업계가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 등의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아직도 한국의 지재권 보호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 1989년부터 WL에 포함됐던 이탈리아, 필리핀도 올해는 명단에서 빠졌다.
82개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 중 37개국이 PWL이나 WL에 포함됐는데 PWL은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등 10개국이다. 러시아는 17년, 중국은 10년 연속 PWL에 포함됐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지난 1988년 발효시킨 종합무역법 182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1989년부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되면 보복 조치가 가능하고 PWL이나 WL로 지정되면 보복 조치는 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