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정해진 기간에만 하도록 법개정 추진

2014-05-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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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미방위 소위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수시로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4이통 신청 남발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들이 수시로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개정안은 정부가 기간통신사 허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을 정해 접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거칠 경우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이같은 법개정 추진은 수시로 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심사를 위해 수천만원이 투입되는 예산 등 행정적인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에는 20명의 심사위원들이 2~3일간 합숙하는 등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동원된다.

법개정안은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의 경우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고를 내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면서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제4이통 신청시 비합리적인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허가 신청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 통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개정 추진 자체가 제4이통 추진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를 통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제4이통 사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튼튼한 재무구조 기반 없이 허가 신청만 남발하면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4이통에 도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공고시까지 기다려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지난 3월 기간 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미래부에 내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KMI는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까지 보증 증권 등 서류를 제대로 내지 못해 철회하고 한 달만도 지나지 않아 재신청을 했다.

이번 KMI의 신청은 여섯 번째로 이전 4번의 경우에는 재무구조 심사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제4이통 사업에 두 번 도전해 재무구조 부문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었다.

정부는 통신사업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선 재무구조 부문의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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