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철회

2014-02-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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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허가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기간통신사업(LTE-TDD) 허가 신청을 했으나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못해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KMI는 할당 신청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할당대가의 10%인 보증금 납부를 증명하는 보증 증권을 제출하려 했으나 마감시간이 지나 발부받으면서 제시간에 할당 신청을 하지 못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한달 동안의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2.5GHz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의 10%인 279억원을 보증하는데 차질을 빚으면서 KMI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취약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기간사업자 신청을 하더라도 재무구조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본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할 정도로 신뢰를 또 한번 잃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번 허가신청 철회로 차후 KMI가 재도전하더라도 재구구조를 보다 면밀히 따져볼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업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투자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탄한 재무구조가  받쳐주지 않는 경우 가입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KMI는 이미 4번의 기간사업자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무구조 부문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KMI가 허가신청을 철회하면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탄생은 다시 뒤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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