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해양당국의 진실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해경)이 민간업체(언딘·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을 위해 해군 최정예 잠수요원인 특수전전단(UDT/SEAL) 등의 투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30일 긴급현안 보고에서 공개한 국방부 답변서에 따르면, 해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16일 오후 2시 9분께 침몰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해군은 35분 이후 해난구조대 대원들을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했다. 해경이 세월호 구조 작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군의 잠수를 블로킹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고 해역 탐색을 맡았던 해경은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며 “이 때문에 해군 잠수요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이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17일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최정예 잠수요원인 특수전전단 대원 9명과 해난구조대 대원 10명의 잠수 준비를 마치고 대기시키고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상호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해경이 해군 정예 요원의 투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골든 타임을 놓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해경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현장을 독점하고 민간업체를 위한 명령을 내렸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해경청장을 파면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